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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야망이넘치는알파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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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공탁 시 처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폭행죄 고소장 제출한 상태입니다.

상해 2주 진단서 및 증거 제출했습니다.

합의할 의사가 없어서 가해자가 공탁 시

공탁회수동의서를 제출하여 공탁도 바로 거절할 예정입니다. 혹시 초범인 경우 공탁을 하더하라도 처벌은 동일한가요? 공탁을 거절하면 기존 처벌대로 받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형사공탁은 양형에 있어서 참작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공탁을 하는 것과 안하는 것이 차이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탁을 거절하면 공탁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이 참작될 것입니다.

  • 폭행죄를 범한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공탁하더라도 혹은 공탁을 거절하더라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