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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할미새9
고결한할미새923.06.01

중고 거래 돈 안 돌려주는 거 횡령에 해당할까요?

중고 거래를 하다가 그 분이 물건 보내 줄 시간이 없다고 하셔서 환불 해 준다고 하고 월급이 밀린다는 이유로 거의 입금을 계속 미루다가 이번엔 무조건 입금된다며 5월 25일 까지는 무조건 된다 해서 기다렸는데 또 입금이 안 됐어요 그래서 26일 날 신고를 해서 그 분 중고 거래 계정이 막혀서 자기가 팔기로 한 안마 의자를 못 파니까 신고 풀어주면 입금 해 주겠다 풀기 전 까지는 입금을 안 해 준다고 하네요 혹시 횡령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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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은 횡령 또는 사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보낼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가,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횡령의 문제가 발생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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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서 있어서 환불대금 반환을 지체하는 것은 민사문제로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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