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를 하다가 그 분이 물건 보내 줄 시간이 없다고 하셔서 환불 해 준다고 하고 월급이 밀린다는 이유로 거의 입금을 계속 미루다가 이번엔 무조건 입금된다며 5월 25일 까지는 무조건 된다 해서 기다렸는데 또 입금이 안 됐어요 그래서 26일 날 신고를 해서 그 분 중고 거래 계정이 막혀서 자기가 팔기로 한 안마 의자를 못 파니까 신고 풀어주면 입금 해 주겠다 풀기 전 까지는 입금을 안 해 준다고 하네요 혹시 횡령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은 횡령 또는 사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보낼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가,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횡령의 문제가 발생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서 있어서 환불대금 반환을 지체하는 것은 민사문제로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