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에게 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촉법 소년에게 폭행당하거니 물건을 도난당하는 뉴스가 심심찮게 나오고 자동차를 훔쳐 사고가 나서 자동차를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촉법소년에게 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부모도 재산이 없다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이라는 것은 형사책임을 면한다는 것으로, 민사책임과는 별개입니다. 즉 촉법소년이라도 민사상 책임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 자신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촉법소년 본인도 재산이 없고, 또 그를 감독해야 할 부모에게도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피해를 보상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해도 일단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아두시면, 언제라도 재산이 생기면 그 재산을 압류하는 등 방법으로 변제를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 역시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추심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피해배상은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채무자가 재산이 생길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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