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이라는 것은 형사책임을 면한다는 것으로, 민사책임과는 별개입니다. 즉 촉법소년이라도 민사상 책임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 자신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촉법소년 본인도 재산이 없고, 또 그를 감독해야 할 부모에게도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피해를 보상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해도 일단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아두시면, 언제라도 재산이 생기면 그 재산을 압류하는 등 방법으로 변제를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