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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11.12

촉법소년에게 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촉법 소년에게 폭행당하거니 물건을 도난당하는 뉴스가 심심찮게 나오고 자동차를 훔쳐 사고가 나서 자동차를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촉법소년에게 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부모도 재산이 없다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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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이라는 것은 형사책임을 면한다는 것으로, 민사책임과는 별개입니다. 즉 촉법소년이라도 민사상 책임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 자신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촉법소년 본인도 재산이 없고, 또 그를 감독해야 할 부모에게도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피해를 보상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해도 일단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아두시면, 언제라도 재산이 생기면 그 재산을 압류하는 등 방법으로 변제를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 역시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추심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피해배상은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채무자가 재산이 생길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