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죄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이폰 15를 당근에서 구매하였습니다
거래할때 어두운곳에서 보느라 구석에 액정이 깨져있는것을 미쳐 확인하지 못하고
집에와서 확인해보니 하단부분에 작게 깨진것을 확인했습니다
당근에 올린 글을 보면 액정기스 하자 없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글에 올린 사진들을 확대하여 자세히 보니 하단부분 구석에 깨진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판매자가 하단에 액정 깨인것을 인지하고 있을텐데 글에 없다라고 올린 부분
미처 제가 확인 못한 과실도 있지만 이걸로 사기죄로 성립이 될까요?
위 내용을 말하고 환불요청을 하니 확인하고 가지고 가놓고 왜 그러냐 환불 안된다 라고 하는데
혹시 사기죄로 성립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