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죄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이폰 15를 당근에서 구매하였습니다
거래할때 어두운곳에서 보느라 구석에 액정이 깨져있는것을 미쳐 확인하지 못하고
집에와서 확인해보니 하단부분에 작게 깨진것을 확인했습니다
당근에 올린 글을 보면 액정기스 하자 없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글에 올린 사진들을 확대하여 자세히 보니 하단부분 구석에 깨진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판매자가 하단에 액정 깨인것을 인지하고 있을텐데 글에 없다라고 올린 부분
미처 제가 확인 못한 과실도 있지만 이걸로 사기죄로 성립이 될까요?
위 내용을 말하고 환불요청을 하니 확인하고 가지고 가놓고 왜 그러냐 환불 안된다 라고 하는데
혹시 사기죄로 성립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거래를 하였고, 질문자님이 기망당했다는 하자부분이 외관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게시글에 액정하자가 없다고 되어있고 그것이 거래상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망한것은 충분히사기죄로 의율할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시는것도 고려해보실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두운 밤에 거래를 한 점을 고려하여야 하고,
사진상에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 기스나 하자가 없다고 한 부분은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