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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22.12.24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게 될 경우 관리비 납부 여부

사정상 아파트를 거주인 없이 비워 둬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도 아파트 관리비를 내야하는지요.. 따로 관리받는것도 없는 상황이 되는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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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거 당해주택에 소유 입주자로 되어 있으면, 실제거주에 관계없이 전유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매월 납부하셔야 합니다.

    즉, 소독비, 청소비, 일반관리비 등은 전유부분의 공동납부분은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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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관리비는 해당호수 소유자가 관리비를 납부해야합니다.

    소유자가 임대를 내줬다면 임차인이 계약기간 내어 관리비를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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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관리비는 내셔야 합니다.

    한세대가 없더라도 공용부분에 불도 켤 것이고 누군가는 주차장도 이용할것이고 관리실 경비실도 정상 운용될것이며 엘리베이터도 계속 운행될 것입니다.

    관리비는 소유자 및 사용자로서 그런것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내는 공동의 비용입니다.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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