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게 될 경우 관리비 납부 여부

사정상 아파트를 거주인 없이 비워 둬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도 아파트 관리비를 내야하는지요.. 따로 관리받는것도 없는 상황이 되는데 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거 당해주택에 소유 입주자로 되어 있으면, 실제거주에 관계없이 전유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매월 납부하셔야 합니다.

      즉, 소독비, 청소비, 일반관리비 등은 전유부분의 공동납부분은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관리비는 해당호수 소유자가 관리비를 납부해야합니다.

      소유자가 임대를 내줬다면 임차인이 계약기간 내어 관리비를 납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관리비는 내셔야 합니다.

      한세대가 없더라도 공용부분에 불도 켤 것이고 누군가는 주차장도 이용할것이고 관리실 경비실도 정상 운용될것이며 엘리베이터도 계속 운행될 것입니다.

      관리비는 소유자 및 사용자로서 그런것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내는 공동의 비용입니다.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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