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내부 재정상태의 공개없이 임금이 동결된다면 이의를 제기하고 심하면 고소까지해서 정당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임금인상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임금 인상에 관한 사항은 최저임금법의 위반이 없는 이상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개인의 고소 등으로 대응을 하는 것 보다는 노동조합을 결성하시어 정식으로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