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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약속했던 연봉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계약 당시 약속했던 연봉 인상이 1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하려니 불이익이 걱정되는데 이런 경우 합법적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 요구와 관련하여 특별히 법에서 정한 바 없어 상황에 맞게 정당하게 요구해보시고, 불이익이 발생하면

    불이익은 불이익대로 대응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 인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합의에 대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사 당시 1년이 지나면 임금인상을 한다고 약속하셨다는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약속을 잊고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얘기한다고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임금인상 요구를 하는 것이 합법적 또는 불법적인 것은 없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라면 면담 등을 신청하여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봉인상 자체가

    협의하여 정할 부분이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을 인상하기로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연봉기준, 인상액, 인상시기 등)를 토대로 회사에 연봉 인상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