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아니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직장인 기준으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순으로 들어가서 신고서 작성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등은 조회 가능하니 별도로 발부받거나 출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ex. 월세세액공제 적용시 임대차계약서 등)만 별도로 준비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