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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동박새227
불같은동박새22721.04.21

중간퇴사자 연말정산은 어떻게해야하나요?

12월 15일 퇴사, 1월1일 입사

4월말까지 근무예정입니다.

종전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못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5월에 해야한다고는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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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년도 4월이후 홈택스홈페이지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누락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이 있으시거나, 합산연말정산을 못하신 경우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자신고방법 동영상자료 첨부드리니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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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아니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직장인 기준으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순으로 들어가서 신고서 작성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등은 조회 가능하니 별도로 발부받거나 출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ex. 월세세액공제 적용시 임대차계약서 등)만 별도로 준비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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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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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중도 퇴사한 회사에 대한 근로소득 연만정산은 근로자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출력하여야 하며,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메뉴를 통해 연말정산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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