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4년 01월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에
2023년 귀속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01월
중에 제출하여야 하며, 2024년 01월 귀속분 관련하여 공제 서류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하여 2023년 귀속분과 2024년 1월분 귀속 근로소득
연마렁산을 함께 실시하면 됩니다.
이 경우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출력하여 퇴직하는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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