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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빠
주아빠24.01.14

1월에 퇴직을 했습니다..연말정상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에서 항상 1월말에 연말정산을 했었는데..

1월 중순에 퇴사를 해서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할 수가 없게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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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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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4년 01월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에

    2023년 귀속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01월

    중에 제출하여야 하며, 2024년 01월 귀속분 관련하여 공제 서류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하여 2023년 귀속분과 2024년 1월분 귀속 근로소득

    연마렁산을 함께 실시하면 됩니다.

    이 경우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출력하여 퇴직하는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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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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