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권고사직하면서 미안한 마음에
직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했는데 해당 소득에 대해서 퇴직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6개월 근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퇴사의 사유로 지급하는 검전은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퇴직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이어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말란 법은 없으니 퇴직소득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다만 원천징수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신고하셔야 하고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실제 퇴사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