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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0.19

직원 권고사직 시 지급금액 신고

직원을 권고사직하면서 미안한 마음에

직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했는데 해당 소득에 대해서 퇴직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6개월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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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퇴사의 사유로 지급하는 검전은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퇴직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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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이어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말란 법은 없으니 퇴직소득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다만 원천징수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신고하셔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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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실제 퇴사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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