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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3.20

회사에서 업무도중 다쳐서 피해를 봤을 때, 산재 보상금 말고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이 있나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서 병원에 다니고, 일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재 보상금은 받았는데요. 사실상 손해액이 너무 적은데, 산재말고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이 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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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가 있을 경우 회사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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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발생에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사망이나 장해가 아닌 이상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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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이외의 보상 즉, 사업주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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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 승인되어 요양을 하고 이것이 종결된 경우에 잔여 손해가 있다면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업무상 사고로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가 포함되며, 산재로 보상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치료비도 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소정의 위자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산재와는 달리 근로자 개인의 과실을 고려하기에 산재로 받은 보험급여 일체를 손해액에서 공제하고 해당 금원에서 과실을 상계한 뒤 확정된 금액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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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치료로도 보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자료 등 추가손해에 대해 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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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업주 의무를 위반하여 산재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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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급여를 초과하여 발생한 요양비나 일실수입, 위자료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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