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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매192
단단한매19223.02.21

산재보험 연대각서 관련 문의입니다.

직원중 한명이 다쳐 산재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 급여는 370만원이나 인건비 신고는 200만원으로 하고, 차액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단쪽에선 대표에게 실제 급여인 370만원을 받고 있다고 연대각서를 작성해주면 200만원이 아닌 370만원으로 처리를 해줄수 있다는데요.


1) 이런 경우 추후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생기는게 있을까요?

2) 연대각서를 작성해야하는게 맞나요?

3) 이후 인건비 신고는 실제 급여로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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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업주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작성해야 합니다.

    3. 실제액수대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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