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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단한매192
단단한매192
23.02.21

산재보험 연대각서 관련 문의입니다.

직원중 한명이 다쳐 산재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 급여는 370만원이나 인건비 신고는 200만원으로 하고, 차액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단쪽에선 대표에게 실제 급여인 370만원을 받고 있다고 연대각서를 작성해주면 200만원이 아닌 370만원으로 처리를 해줄수 있다는데요.


1) 이런 경우 추후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생기는게 있을까요?

2) 연대각서를 작성해야하는게 맞나요?

3) 이후 인건비 신고는 실제 급여로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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