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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홍학64
아리따운홍학6423.01.03

직원 퇴사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신분이 있어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약 700만원 정도)

저희는 퇴직연금 DB형을 가입하였고 퇴사하시는 직원분의 개인IRP계좌번호를 받아서 은행에 퇴직급여지급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직원분에게 이체해드리고 있거든요

또한 세무사무실 없이 제가 홈택스에서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렇게 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 회사에서 할 일이 어떤게 있나요?

1.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가 제출하나요? 그렇다면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 홈택스에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작성칸이 있던데 1번의 원천징수영수증이랑 같은 말인가요?

3. 아니면 혹시 제가 하는게 아니라 은행이 하는건가요?

4. 만약 제가 하는거라면 2021년도에 퇴사해서 퇴직금 300만원정도를 드린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제출은 지금 할수도 있나요? 홈택스에서는 안되는거 같은데 세무서에 직접 제출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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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③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한달의 다음달말일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사유를 적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2.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퇴직소득지급명세서입니다. 서식은 동일 합니다. 맨 위에 체크란이 영수증이냐 지급명세서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3. 질문자님의 회사가 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담당자이면 질문자님이 하는 것입니다.

    4. 위 질문의 상황과 동일 하다면 홈택스에서 기한후 제출이 될 것입니다. 안되면 서면으로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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