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1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신분이 있어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약 700만원 정도)
저희는 퇴직연금 DB형을 가입하였고 퇴사하시는 직원분의 개인IRP계좌번호를 받아서 은행에 퇴직급여지급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직원분에게 이체해드리고 있거든요
또한 세무사무실 없이 제가 홈택스에서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렇게 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 회사에서 할 일이 어떤게 있나요?
1.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가 제출하나요? 그렇다면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 홈택스에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작성칸이 있던데 1번의 원천징수영수증이랑 같은 말인가요?
3. 아니면 혹시 제가 하는게 아니라 은행이 하는건가요?
4. 만약 제가 하는거라면 2021년도에 퇴사해서 퇴직금 300만원정도를 드린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제출은 지금 할수도 있나요? 홈택스에서는 안되는거 같은데 세무서에 직접 제출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