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고소를 한 사실 및 관련하여 고소에 대한 처분 사실을통지 받은 것을 가지고
이들의 모욕행위가 인정되어 즉결심판에 회부가 된 점을 증거로 제출해 볼 수 있습니다.
사건 번호 등을 가지고 형사 사법 포털 등을 조회해볼 수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추후
문서 송부 촉탁 등을 통해 즉결심판 등의 자료를 확인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