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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0.10.06

모욕죄 민사소송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모욕죄로 2인을 형사고소했고 즉결심판으로 처리가됐습니다.

이제 이 2명을 민사소송 위자료 소송을 하려고하는데

제가 준비한건

1. 정신과 진료 3회 방문 결제내역 스크린샷

2. 정신과 진단서

3. 모욕 내용 캡쳐본


그리고 즉결심판은 조회가 따로 안된다는데 이들이 형사처벌받았다는걸 뭘로 증명하면 될까요..ㅠㅠ

그리고 이 사람들을 특정할만한 신원을 조회할만한건 어떻게 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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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고소를 한 사실 및 관련하여 고소에 대한 처분 사실을통지 받은 것을 가지고

    이들의 모욕행위가 인정되어 즉결심판에 회부가 된 점을 증거로 제출해 볼 수 있습니다.

    사건 번호 등을 가지고 형사 사법 포털 등을 조회해볼 수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추후

    문서 송부 촉탁 등을 통해 즉결심판 등의 자료를 확인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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