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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느긋한두루미133
느긋한두루미133
24.01.19

민사사건에서 허위진술과 허위자료를 제출한 피의자2명을고소

민사사건에 연류된 증인과 피고인을 각각 위증죄및 소송사기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허위자료를 제출하는등 허위진술을 하여서 불송치 결정이 낫다면 피의자들을어떤식으로 고소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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