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에 연류된 증인과 피고인을 각각 위증죄및 소송사기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허위자료를 제출하는등 허위진술을 하여서 불송치 결정이 낫다면 피의자들을어떤식으로 고소하여야 하나요?
일단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허위진술이나 허위자료 제출에 대하여 별도로 고소하기보다 기 고소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허위증거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았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