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에서 허위진술과 허위자료를 제출한 피의자2명을고소
민사사건에 연류된 증인과 피고인을 각각 위증죄및 소송사기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허위자료를 제출하는등 허위진술을 하여서 불송치 결정이 낫다면 피의자들을어떤식으로 고소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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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단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허위진술이나 허위자료 제출에 대하여 별도로 고소하기보다 기 고소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허위증거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았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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