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백화점 내중간관리 매장 영업중 입니다.
벡화점안 매장 운영하는분들은 대부분 사업자등록증내고 판매대행 운영 근무합니다. 백화점 직영관리(인사팀)감독하에 근무수칙이 디테일하게 관리하는 부분이 어느정도까지 관리감독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법적으로 문제 제기는 사업자라고하고 지휘감독할때는 근로자로 관리하고 (매장인원체크.근태관리.매장업무관리.주변사적대화.스마트폰.대기자세.등등 ...기본수칙 고지물과 돌아 다니면서 매장인원 사진찍기.메모.톡으로 관리합니다.이렇게 관리해주시면 감사한건가요? 아님 이런부분으로 퇴직금 문의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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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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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결국은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상황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장 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통해 독립적인 판매대행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사와 체결한 계약이 진정 위탁계약이 아닌 부진정 위탁으로써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 하에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을 참고해보시면 백화점 위탁판매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백화점과의 계약내용에 따르는 것입니다. 퇴직금등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리 매뉴얼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