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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01.01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월차를 사용했는데요

소속된 회사는 회사 정직원만 열명이 넘고요,저와 같은 계약직 직원들은 200 명이 훨씬 넘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입사1년까지만 회사에서 허락하는 월차 5.5일만 찾아 사용했는데 전문가님들 답변을 보니 이미 찾지 못한 연월차는 유급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시는것 같은데


솔직히 현재 근무중이면서 회사에 신청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추후 사직원을 제출하고 나서 해야 겠지만요.

그래서 계속 근무한다면 첫 입사일(2021.10.8)로 부터 찾아 쓰지 못한 연월차에 대한 유급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사직한 날 부터 기산한다면요.

참고로 2021.10.8 부터 5.5일 월차외 단 하루도 결근.조퇴 한적이 없이 만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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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2021년 10월 8일에 입사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퇴사시 총 26개를

    기준으로 실제 사용한 5.5개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는 경우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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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0월 8일부터 3년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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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위 법령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도 임금채권에 속하기 때문에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연차가 발생한 뒤 1년이 지난 시점에 소멸한 것에 대해 생기기 때문에 22년 10월 8일에 전년도 연차 중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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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1년 미만 시점에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는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 발생한 15개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휴가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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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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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10.8.~2022.9.7. 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매월 8일에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2021.10.8.~2022.10.7.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0.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 중 기 사용한 5.5일을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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