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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vis
Alvis23.04.02

공동명의 지분 옮길 때는 무슨 세금으로 신고해야하나요?

현재 아파트가 반은 제 명의, 반은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사별 후 동생 집으오 전입을 해야만 하는 데 무주택이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지분을 저한테 옮기고자 하는데


1. 이런 경우에는 무슨 세금으로 신고해야하나요?


2. 얼핏 듣기로는 증여라고 들었는데

지분상 시가로는 8천만원 정도이며 공시지가로는 5천만원 정도입니다. 직계비속 증여 공제한도 5천만원이라고 들었는데 해당 한도 기준금액은 시가 기준인가요? 공시지가 기준인가요?


3. 제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어머니 통장으로 약 4천만원 가량 입금하였습니다. 해당 입금 금액은 증여 시가액 계산 시 매매한 대금으로 보아 증여액에서 감액할 슈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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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이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어머니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공동주택가격이 아닌 매매사례가액, 즉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것이 아닌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

    시세를 반영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이 경우

    2018년에 어머니 계좌로 입금한 자금이 어머니에게 대여한 금액인 지 또는 증여한 금액

    인 지 여부에 따라 매매대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어머니에게 자녀가 송금한 자금의 성격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소명 요구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음으로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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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입니다. 증여세는 해당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지난 몇년간 지급한 금액은 이번 명의 이전건과 달리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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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녀와 부동산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게 되어있고 실제 대금거래 증빙등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양도로 인정받게 됩니다.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계산하게되는 것입니다.

    이경우 2018년부터 부모님에게 입금한 금액은 실제 양도대가로 인정받기는 힘든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부모님께서 대금을 이체한 경우에만 양도로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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