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이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어머니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공동주택가격이 아닌 매매사례가액, 즉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것이 아닌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
시세를 반영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이 경우
2018년에 어머니 계좌로 입금한 자금이 어머니에게 대여한 금액인 지 또는 증여한 금액
인 지 여부에 따라 매매대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어머니에게 자녀가 송금한 자금의 성격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소명 요구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음으로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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