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에게 14만원을 빌려줬고
거의 한달이 다 지나가는데
십원한푼 받지 못했고
빌린 당사자는 직장을 그만두고
저를 포함한 친하게 지냈던 동료들을
다 차단한 상태입니다
언젠가는 돈 주겠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차단을 당했는데요
제가 가압류 신청을 해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똥 밟았다 생각하고
그냥 버려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보전조치일뿐이어서 가압류만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지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상대방의 연락처나 주소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하기보다도 소액이므로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간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하면 본안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집행불능상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14만원 가지고는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가압류신청이 아니라 본안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