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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열심히23.12.29

이런 경우에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직장 동료에게 14만원을 빌려줬고


거의 한달이 다 지나가는데


십원한푼 받지 못했고


빌린 당사자는 직장을 그만두고


저를 포함한 친하게 지냈던 동료들을


다 차단한 상태입니다


언젠가는 돈 주겠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차단을 당했는데요


제가 가압류 신청을 해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똥 밟았다 생각하고


그냥 버려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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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보전조치일뿐이어서 가압류만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지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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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의 연락처나 주소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하기보다도 소액이므로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간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하면 본안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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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집행불능상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14만원 가지고는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가압류신청이 아니라 본안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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