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벌금 깎겠다고 자꾸 강요하고 동의서에 서명하라 합니다.
학원에서 용역계약서를 작성 후 근무 중에 있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제 보너스를 반환하라고 하셨고, 강요에 의해 동의서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월급 명세서에 제 서명과 지장도 받아갔습니다.
계약 조건 중에 "지각할 경우, 첫 1분에서는 3만원 차감, 그 이후 1분 지각에서는 1천원씩 차감된다"는 계약 조항이 있습니다. 재직 중에, 저는 출근 시간에는 단 한 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약 조건에는 지각 관련 차감에 관해서는 정확히 출근인지 미팅인지 써있지 않습니다. 미팅에 제가 30번이나 늦었다고 합니다 지각을 몇 번 하기는 했으나, 1-2분 지각이었고, 30번이라고 주장하시는데, 30번은 아닌 것으로 기억합니다. (녹취록이 있습니다)
저한테 "기록에 없는 나머지 25번은 다 잊고, 기록에 남은 5번의 희생으로 15만원 월급에서 차감하겠다. 동의해라" 하셨습니다. 제가 완강히 거부하자, 그러면 여지껏 30번의 기록 다 찾아내서 저한테 90만원의 액수를 청구할 것이며, 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 본인이 저의 지각 때문에 발생한 모든 미팅으로 인해 상담 취소한 것 등 저에게 모든 것을 청구할 계획이라 하셨습니다. 월급은 못 건들이는 거라 알고있다 말씀드리니, 제가 계약서 사항을 안 지켰으면 당연히 내야하는 돈이다 주장합니다.
- 월급명세서에 제 서명과 지장을 같이 받아갔습니다. 지장까지 받아간 경우, 저는 나중에 노동부에 신고해도 제 월급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 계속해서 뭔 일만 있으면 고소하겠다 협박 당하고 있습니다. 계약 조항에도 "학원 학기가 다 마치기 전까지는 못 그만둔다, 혹시 계약 중간에 그만 두게 되면,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어주고 퇴사해야 한다"는 방식의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서대로라면, 아직 3달이나 넘게 더 다녀야 하는데, 이러다 진짜 사람 돌아버릴 거 같은데, 안전하게 중간에 그만 둘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