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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소188
선량한소18821.11.12

월급에서 벌금 깎겠다고 자꾸 강요하고 동의서에 서명하라 합니다.

학원에서 용역계약서를 작성 후 근무 중에 있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제 보너스를 반환하라고 하셨고, 강요에 의해 동의서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월급 명세서에 제 서명과 지장도 받아갔습니다.

계약 조건 중에 "지각할 경우, 첫 1분에서는 3만원 차감, 그 이후 1분 지각에서는 1천원씩 차감된다"는 계약 조항이 있습니다. 재직 중에, 저는 출근 시간에는 단 한 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약 조건에는 지각 관련 차감에 관해서는 정확히 출근인지 미팅인지 써있지 않습니다. 미팅에 제가 30번이나 늦었다고 합니다 지각을 몇 번 하기는 했으나, 1-2분 지각이었고, 30번이라고 주장하시는데, 30번은 아닌 것으로 기억합니다. (녹취록이 있습니다)

저한테 "기록에 없는 나머지 25번은 다 잊고, 기록에 남은 5번의 희생으로 15만원 월급에서 차감하겠다. 동의해라" 하셨습니다. 제가 완강히 거부하자, 그러면 여지껏 30번의 기록 다 찾아내서 저한테 90만원의 액수를 청구할 것이며, 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 본인이 저의 지각 때문에 발생한 모든 미팅으로 인해 상담 취소한 것 등 저에게 모든 것을 청구할 계획이라 하셨습니다. 월급은 못 건들이는 거라 알고있다 말씀드리니, 제가 계약서 사항을 안 지켰으면 당연히 내야하는 돈이다 주장합니다.

- 월급명세서에 제 서명과 지장을 같이 받아갔습니다. 지장까지 받아간 경우, 저는 나중에 노동부에 신고해도 제 월급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 계속해서 뭔 일만 있으면 고소하겠다 협박 당하고 있습니다. 계약 조항에도 "학원 학기가 다 마치기 전까지는 못 그만둔다, 혹시 계약 중간에 그만 두게 되면,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어주고 퇴사해야 한다"는 방식의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서대로라면, 아직 3달이나 넘게 더 다녀야 하는데, 이러다 진짜 사람 돌아버릴 거 같은데, 안전하게 중간에 그만 둘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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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지각, 조퇴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시간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그 시간을 초과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 월급명세서에 제 서명과 지장을 같이 받아갔습니다. 지장까지 받아간 경우, 저는 나중에 노동부에 신고해도 제 월급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계속해서 뭔 일만 있으면 고소하겠다 협박 당하고 있습니다. 계약 조항에도 "학원 학기가 다 마치기 전까지는 못 그만둔다, 혹시 계약 중간에 그만 두게 되면,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어주고 퇴사해야 한다"는 방식의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서대로라면, 아직 3달이나 넘게 더 다녀야 하는데, 이러다 진짜 사람 돌아버릴 거 같은데, 안전하게 중간에 그만 둘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자의 퇴사는 자유이기 때문에 바로 퇴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경우라면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퇴사 1개월 전에만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각의 경우 해당 시간 1분이면 1분치의 임금을 공제할수는 있지만 위의 내용

    처럼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퇴사후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지각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의 급여 공제는 가능하나 그 이상의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합니다.

    고소 협박에 대해서는 형사적 절차를 별도로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