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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펭귄196
배부른펭귄196

근로계약서 위약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에서 강의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8개월을 못채우고 다음달에 퇴사하겠다 하니 계약을 중간에 파기했으니 월급의 3/2를 내놓으라 했습니다. 주지않으면 법적 대응 한다는 말에 겁 먹어 전 날 받은 월급의 3/2를 돌려줬습니다. 계약서에도 계약파기시 월급은 3/1만 지급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해당 항목이 법 위반임을 알게되어 법 위반이라 말하고 돌려달라하니 퇴사 날까지 문제없이 업무를 마무리한다는 전제하에 입금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20조 위반사항인데 당장 받을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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