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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펭귄196
배부른펭귄19622.08.22

근로계약서 위약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에서 강의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8개월을 못채우고 다음달에 퇴사하겠다 하니 계약을 중간에 파기했으니 월급의 3/2를 내놓으라 했습니다. 주지않으면 법적 대응 한다는 말에 겁 먹어 전 날 받은 월급의 3/2를 돌려줬습니다. 계약서에도 계약파기시 월급은 3/1만 지급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해당 항목이 법 위반임을 알게되어 법 위반이라 말하고 돌려달라하니 퇴사 날까지 문제없이 업무를 마무리한다는 전제하에 입금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20조 위반사항인데 당장 받을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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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장 반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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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지급하신 위약금을 바로 돌려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질문자님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하지 못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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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해당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근로자에게 지급받은 금품을 근로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이를 반환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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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임금공제 시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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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반환을 하셔서 사용자가 다시 곧바로 돌려줄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을 이유로 신고부터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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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입니다. 위약예정금지는 물론 임금체불로 진정제기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시어 근로기준법 제20조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진정 제기 전 빠른 처리를 위해 회사(사장)에게 해당 내용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하신다면, 오히려 빠르게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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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제20조 위반이 맞다면 사용자는 즉시 근로자에게 반환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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