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에서 강의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8개월을 못채우고 다음달에 퇴사하겠다 하니 계약을 중간에 파기했으니 월급의 3/2를 내놓으라 했습니다. 주지않으면 법적 대응 한다는 말에 겁 먹어 전 날 받은 월급의 3/2를 돌려줬습니다. 계약서에도 계약파기시 월급은 3/1만 지급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해당 항목이 법 위반임을 알게되어 법 위반이라 말하고 돌려달라하니 퇴사 날까지 문제없이 업무를 마무리한다는 전제하에 입금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20조 위반사항인데 당장 받을 수는 없을까요?
지급하신 위약금을 바로 돌려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질문자님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하지 못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