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협박 및 강요에 의해 서명한 거면, 동의서가 무효 처리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강한 거부 의사 표현 없이 고분고분했다면, 협박에 의해 서명한 것은 무효 처리가 불가능한가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서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사기강박에 의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해서 따랐다는 사정을 입증해야합니다.
- 동의서 사본을 달라고 요청하니, 세무사에게 이미 넘겨서 사진으로 주겠다 전달받았습니다. 나중에 아무런 대답이 없어 다시 요청하니, 다음 날 세무사에게 다시 요청해 보겠다 전달받았습니다. 제 서명이 들어갔기에 요구 중인데, 계속해서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위 증명서에 대해서는 반환요청을 법의로 정하고 있으나, 그외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의서 작성 사본요청 바라며,
원본파일과 비교가능하게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강제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