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너스 반환 동의서 무효 처리 가능한가요?
학원에 용역계약서를 작성 후 재직 중에 있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히고 난 후, 갑자기 저에게 "내가 너에게 시켰던 일을 퇴사 전까지 끝내기엔 무리니까, 보너스 반환 동의서에 서명해라"라며, 다른 선생님들과의 판결문을 보여주며 너도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면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우선 일을 마칠 수 있는지 확인 후 서명하겠다는 등 서명을 거부했지만 강요에 의해 서명하고 말았습니다. (녹취록이 있습니다)
- 협박 및 강요에 의해 서명한 거면, 동의서가 무효 처리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강한 거부 의사 표현 없이 고분고분했다면, 협박에 의해 서명한 것은 무효 처리가 불가능한가요?
- 동의서 사본을 달라고 요청하니, 세무사에게 이미 넘겨서 사진으로 주겠다 전달받았습니다. 나중에 아무런 대답이 없어 다시 요청하니, 다음 날 세무사에게 다시 요청해 보겠다 전달받았습니다. 제 서명이 들어갔기에 요구 중인데, 계속해서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은 전액지급이 원칙이므로, 이미 사용자에게 지급받기로한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반환 동의는 무효인점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 반납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했다면 일단 그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그 동의가 사용자의 강요, 협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동의하지 못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강요, 협박을 한 사실을 녹취한 자료, 문자메시지 등이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보너스 반환 요구에 동의를 하신 거라면 굳이 동의서를 돌려 받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며, 보너스 반환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동의서의 무효를 주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강요에 의하여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로 주장이 가능합니다. 강한 거부의사 없이 동의하였더라도
적어주신 내용처럼 협박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 등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서명을 하셨다 하더라도 강압에 의하여 서명하게 됐다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으시다면 해당 동의서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동의서 사본을 받지 되돌려 받지 못하시더라도 해당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반환 동의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이를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동의하였다면 해당 동의의 의사표시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동의서 사본 교부를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워보이며, 이에 대하여는 사업주나 세무사에게 직접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협박 및 강요에 의해 서명한 거면, 동의서가 무효 처리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강한 거부 의사 표현 없이 고분고분했다면, 협박에 의해 서명한 것은 무효 처리가 불가능한가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서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사기강박에 의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해서 따랐다는 사정을 입증해야합니다.
- 동의서 사본을 달라고 요청하니, 세무사에게 이미 넘겨서 사진으로 주겠다 전달받았습니다. 나중에 아무런 대답이 없어 다시 요청하니, 다음 날 세무사에게 다시 요청해 보겠다 전달받았습니다. 제 서명이 들어갔기에 요구 중인데, 계속해서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위 증명서에 대해서는 반환요청을 법의로 정하고 있으나, 그외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의서 작성 사본요청 바라며,
원본파일과 비교가능하게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강제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