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너스 반환 동의서 무효 처리 가능한가요?
학원에 용역계약서를 작성 후 재직 중에 있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히고 난 후, 갑자기 저에게 "내가 너에게 시켰던 일을 퇴사 전까지 끝내기엔 무리니까, 보너스 반환 동의서에 서명해라"라며, 다른 선생님들과의 판결문을 보여주며 너도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면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우선 일을 마칠 수 있는지 확인 후 서명하겠다는 등 서명을 거부했지만 강요에 의해 서명하고 말았습니다. (녹취록이 있습니다)
- 협박 및 강요에 의해 서명한 거면, 동의서가 무효 처리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강한 거부 의사 표현 없이 고분고분했다면, 협박에 의해 서명한 것은 무효 처리가 불가능한가요?
- 동의서 사본을 달라고 요청하니, 세무사에게 이미 넘겨서 사진으로 주겠다 전달받았습니다. 나중에 아무런 대답이 없어 다시 요청하니, 다음 날 세무사에게 다시 요청해 보겠다 전달받았습니다. 제 서명이 들어갔기에 요구 중인데, 계속해서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