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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상괭이120
화사한상괭이12023.05.14

미국주식 세금 얼마 내야 할까요?

미국주식 세금 얼마 내야 할까요?

미국주식 매도후 이익금이 1000만원이라 하면

세금으로 얼마를 내야하나요?그리고 세금 종류는

무슨세금이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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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겆주자가 미국 등 해외 증권걸애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간의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1천만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대략 150만원, 지방소득세 15만원 합계 165만원 정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국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으로서

    매매차익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고 2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10%가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연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의 양도차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들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고 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이 1천만원인 경우, 납부할 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1천만원-250만원=750만원

    양도소득세=750만원×20%=150만원

    지방소득세=150만원×10%=15만원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2.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처분이익이 1,000만원이라고 한다면 165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발생한 양도차익에 기본공제를 제외한 후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세금의 종류는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납부기한은 5월31일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세목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로, 한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