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겆주자가 미국 등 해외 증권걸애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간의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1천만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대략 150만원, 지방소득세 15만원 합계 165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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