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고혹적인매사촌280
고혹적인매사촌28023.11.17

미국주식 1000만원 수익시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미국주식 올해 1000만원 가량 수익 냈는데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국내주식 수익도 있을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액주주라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수익이 난 것이라면 국내든, 해외든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해외주식을 팔아서 발생한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만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만약 주식을 팔아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1,000만원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국내 주식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만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22%입니다. 다만 손실과 이익을 모두 합한 후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22%를 과세하는데, 위의 경우 1000만원 수익에서 750만원의 22%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