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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5
부모님 집 매매 시,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모님 집 매매 관련 문의드립니다. 증여는 안하고 예를 들어 시세가 3억인데 2억에 매매해도 문제가 없나요?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문득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2.12.05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부동산 저가 양도 시 발생하는 문제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증여세 관련해서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양도세 측면에서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5% 또는 3억 이상 차이나게 되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양도가액이 시가로 재산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2억이면 시가보다 30% 이상 차이나게 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양도세는 시가로 양도했을 경우와 같은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집을 매매하실때는 시가의 30%까지 저가로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가 3억원인 경우에는 시가의 30%를 차감한 2억 1천만원으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간 거래시 대가가 시가의 5%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은 3억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및 양도세법상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간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시세 3억원 짜리를 2억원에 매매하는 경우에는 고저가 양수도따른 증여규정이 적용이 되고

    또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되어 양도세가 재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모자식간 부동산 거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시세의 30%를 벗어난 금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벗어난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하며,

    양도세의 경우 시세의 5%를 벗어난 금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시세로 하여 계산합니다.

    답변은 매우 간략하게 작성한 것으로 실제 저가양도 시 세무사와 유료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저가 양도자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할 경우,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5%,3억]이상이라면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2. 저가 취득자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저렴하게 취득할 경우, 시가와 실제취득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3억]이상일 경우, 아래의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시가 - 실제취득가격 - Min[시가x30%,3억]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7061224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을 자녀가 대금을 지급하는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가로

    매매해야 합니다.

    만약, 시게 3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자녀가 2억원에 매수한다고 가정한 경우 주택을 양도하는

    부모님은 시가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자녀는 시가의 30%를 차감한 금액과 매수금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로부터 유상취득하는 매수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가 명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