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당일에 전액 준비가 안되서 되는만큼만 납부하고
돈 준비되는 이틀뒤에 완납하려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혹시 등기를 당일에 못 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등기는 되고 늦은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만 내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시 취득세납부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납부확인서는 취득세가 완납되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처럼 완납되지 않을 경우 등기이전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의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기 떄문에 위텍스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카드결제로 완납을 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해당 부동산의 등기이전을 위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부만 납부하고 등기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부분은 중개사가 아니라 법무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제 경험으로는 취득세 전체 내야지만 등기해줍니다.
그래서 당인 취득세 못내서 등기 이전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 납부되어야 소유권이전등기 가능합니다. 전액 준비가 안되시면 카드로도 가능 하니,법무사께 카드결재 한다고 하시면 알려주십니다.결재하시고자하는 카드 한도 금액을 취득세 만큼 미리 상향해서 준비해 두어야 하겠습니다.카드사에 문의하면 신용 되시면 한도 올려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 납부기한은 취득한날로부터 60일이내이고 분납도 가능합니다.카드결제 무이자등도 가능하며 등기시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