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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텐렉107
재빠른텐렉10723.11.17

육아휴직 사용 중 퇴사 시 퇴직연금 계산 방법

휴직기간 급여를 제외한 2023년 임금총액 / (12-휴가기간)

해당 휴직기간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방법에 따라 육아휴직자의 퇴직연금을 아래와 같이 불입하고 있습니다

2023년 휴직 전 급여총액 : 5,029,070원 / 휴직 전 근무기간(1.9) = 2,646,880원

저희는 매월 불입하는 방식이어서 2,646,880원 / 12개월 =220,573원을 매월 불입하고 있었습니다

육아휴직자가 11/03일자로 퇴사일을 밝혔는데 11월분 불입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220,573/30*3 로 계산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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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저희는 매월 불입하는 방식이어서 2,646,880원 / 12개월 =220,573원을 매월 불입하고 있었습니다 육아휴직자가 11/03일자로 퇴사일을 밝혔는데 11월분 불입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220,573/30*3 로 계산해도 되나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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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월 3일자로 퇴사하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납입금은 매월 납입금의 3/3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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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3일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20,573 x 3 / 30으로 계산된 금액을 적립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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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바와 같이 220,573/30*3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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