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기간 급여를 제외한 2023년 임금총액 / (12-휴가기간)
해당 휴직기간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방법에 따라 육아휴직자의 퇴직연금을 아래와 같이 불입하고 있습니다
2023년 휴직 전 급여총액 : 5,029,070원 / 휴직 전 근무기간(1.9) = 2,646,880원
저희는 매월 불입하는 방식이어서 2,646,880원 / 12개월 =220,573원을 매월 불입하고 있었습니다
육아휴직자가 11/03일자로 퇴사일을 밝혔는데 11월분 불입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220,573/30*3 로 계산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