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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퓨마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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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8

아파트 매수 후 발코니 하부에 누수관련으로 하자담보 책임에 관련하여 질문 드려요

6월30일 아파트 매수 후 7월3일~7월 4일 창호 전체 교체를 하였고 7월 13일~7월18일 비가 많이 오는날 발코니 외부창호 타일 하부에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매수전 외부창호 발코니 타일에 물 흐르는 얼룩이 있었지만 25년동안 교체를 안한 알루미늄 창호라 결로 로 판단하여 매수진행을 하였고, 오늘에서야 그 흔적이 창호에서 들어온 누수 흔적 이란걸 알았습니다.


매수 후 바로 창호 교체를 하였고, 처음에는 창호 하자 시공으로 판단하여 하자시공 의뢰 밑 3곳의 창호 업체에게 현장 방문하여 진단 문의결과 창호 설치에는 하자가 없다라고 자문 받았습니다.


또한 외벽 균열 공사, 페인트 시공 공사등 아파트 자체에서 최근 4~8월 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저희가


매수한 동은 균열공사 페인트 공사는 끝난 상태라고 합니다.


샷시도 교체도 했고 균열 밑 페인트 공사도 끝난 상태라 이 누수는 잡기 힘들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샷시쪽에 실리콘을 다시 꼼꼼하게 쏘라는 조언만 해줄 뿐이네요.


생각보다 일이 커질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매도인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따지면 제가 창호를 교체하여 창호 교체전에는 괜찮았는데 제가 교체 해서 말썽이라고 할 것 같은데, 기존 창호 하부에 물 흐른 흔적도 있고 전문가 의견도 기존에도 누수가 있었고 옆집도 창호 하부에서 물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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