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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퓨마17
총명한퓨마1723.07.18

아파트 매수 후 발코니 하부에 누수관련으로 하자담보 책임에 관련하여 질문 드려요

6월30일 아파트 매수 후 7월3일~7월 4일 창호 전체 교체를 하였고 7월 13일~7월18일 비가 많이 오는날 발코니 외부창호 타일 하부에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매수전 외부창호 발코니 타일에 물 흐르는 얼룩이 있었지만 25년동안 교체를 안한 알루미늄 창호라 결로 로 판단하여 매수진행을 하였고, 오늘에서야 그 흔적이 창호에서 들어온 누수 흔적 이란걸 알았습니다.


매수 후 바로 창호 교체를 하였고, 처음에는 창호 하자 시공으로 판단하여 하자시공 의뢰 밑 3곳의 창호 업체에게 현장 방문하여 진단 문의결과 창호 설치에는 하자가 없다라고 자문 받았습니다.


또한 외벽 균열 공사, 페인트 시공 공사등 아파트 자체에서 최근 4~8월 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저희가


매수한 동은 균열공사 페인트 공사는 끝난 상태라고 합니다.


샷시도 교체도 했고 균열 밑 페인트 공사도 끝난 상태라 이 누수는 잡기 힘들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샷시쪽에 실리콘을 다시 꼼꼼하게 쏘라는 조언만 해줄 뿐이네요.


생각보다 일이 커질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매도인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따지면 제가 창호를 교체하여 창호 교체전에는 괜찮았는데 제가 교체 해서 말썽이라고 할 것 같은데, 기존 창호 하부에 물 흐른 흔적도 있고 전문가 의견도 기존에도 누수가 있었고 옆집도 창호 하부에서 물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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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간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법적 다툼여지가 많아 보이긴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만 말씀드리면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매도자는 무과실책임, 매수자는 선의,무과실이여야 하는데 이에 해당할것으로 판단되어 하자담보책임을 청구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무과실에 대해서는 수리한점과 기존 흔적등을 알고 있었다는 점등이 다툼여지가 있지만, 매매당시에도 질문의 내용이라면 이미 누수가 있었을 것이고 이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점이 있기에 위와 같은 판단이 듭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알고서 매수한 것 아니냐는 답변을 들을 수 도 있을 듯 하네요. 일단 기존 매도인에게 물어보시고 안될경우 손해배상의 경우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6개월간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글로 판단하기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