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지역에서의 이주비 대출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 이주비 대출:
1주택자인 경우, 이주비 대출이 가능합니다.
2주택자인 경우, 이주비 대출을 받으려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즉, 2주택을 보유한 경우, 1주택을 처분하고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이주비 대출:
재개발 사업은 재건축과 달리 기본 이주비 이외의 추가 이주비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자금 운용을 꾀할 수 있게 해줍니다1.
이주비 대출은 대부분 무이자로 지원됩니다. 이자를 조합원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니 조합의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A와 B가 이주비 대출을 받고 싶은 경우, A가 1주택자인 경우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B는 2주택자이므로 이주비 대출을 받으려면 1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조합의 정책과 규정을 확인하시고 상황에 맞게 대출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