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자 A씨와 B씨가 있습니다. 현재 B씨가 거주중이며, A 씨의 사망으로 인한 가족 6명에 분할 상속이 있었으며, B씨는 현재 과반의 지분(ex_29/36)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B씨는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B씨가 지분권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는 있어나, 다른 지분권자들에게 소유권을 주장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