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무혐의가 나오고 이의신청해서 무혐의가 나오면 그 다음이 궁금합니다.
찾아보니까 항고도 할 수 있고 항고다음 재정까지 할 수 있다는데 검찰에서 이의신청까지 무혐의가 나온상태에서 항고랑 재정도 신청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항고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동시에 재정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항고에 대해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비로소 재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