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와이프가 18개월 첫째딸이 잡고있는 과도를 확 빼서 애기 손가락 3개가 잘려 혈관, 인대, 성장판까지 손상되서 병원치료중인데 미필적 고의로 아동학대가 성립될까요??
제 와이프가 18개월 첫째딸이 잡고있는 과도를 확 빼서 애기 손가락 3개가 잘려 혈관, 인대, 성장판까지 손상되서 병원치료중인데 미필적 고의로 아동학대가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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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아동이 18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면, 부모에게 상당한 주의의무가 요구되기 때문에 아동학대, 특수상해 또는 과실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