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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아하지식이야
아하지식이야

부업으로 버는 돈 세금 계산 방법

부업 여러개 하고 있는데

진짜 몇만원에서 2백 가까이 나오는 부업도 있음

이거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너무 작은건 필요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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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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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업에 대한 소득이 국세청에 보고가 되는지 우선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국세청에 신고가 되는 소득이라면 무조건 신고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업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사례가

    1.대리운전

    2.배달알바

    등에 해당하는데 해당 금액에 대하여 보수를 수취하실때

    3.3%를 원천징수한뒤 수령하셨다면

    해당 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셔야합니다.

    다만, 부업으로 수취하시는 금액이 일용직 소득으로 수취하실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업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1)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 근무시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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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거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