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으로 버는 돈 세금 계산 방법
부업 여러개 하고 있는데
진짜 몇만원에서 2백 가까이 나오는 부업도 있음
이거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너무 작은건 필요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업에 대한 소득이 국세청에 보고가 되는지 우선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국세청에 신고가 되는 소득이라면 무조건 신고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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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업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사례가
1.대리운전
2.배달알바
등에 해당하는데 해당 금액에 대하여 보수를 수취하실때
3.3%를 원천징수한뒤 수령하셨다면
해당 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셔야합니다.
다만, 부업으로 수취하시는 금액이 일용직 소득으로 수취하실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업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1)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 근무시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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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거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