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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범한극락조117
저는 연말정산을 못해서 연말정산도 해야되고 월세 관련도 해야되는데
말로 듣기로는 5년치까지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하던데
종합소득세신고로 신고하게될 경우 월세 관련하여 작성할 것이 23년부터 있다면
귀속연도를 나눠서 여러번 신고를 해야 되나요??
한꺼번에 신청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네요 ㅠㅠ
이젠 어지럽네요 ㅎㅎㅎㅎㅎㅎ휴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선구 세무사
디자인세무법인 용산지점
∙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 월세세액공제를 통해 일부 환급받는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려면 매 년도마다 나눠서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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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해당 연도에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참고로 월세가 환급되는 제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