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색을 해봐도 이런 사건은 보이지 않아
아하에 질문합니다
솔직하게 사실대로 적습니다 거래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암호화폐를 P2P 개인 간 거래로 판매 하였는데
구매자가 보이스피싱 가해자 입니다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자신의 신분을 피해자 신분으로 속이고
암호화폐 구입을 하였습니다
현재 계좌는 피해자분이 신고하셔서 출금제한 상태입니다
최대한 증거는 모으고있지만
판매 당시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신분을 속이며 구매한다고 말하고
지갑주소를 올리는 정도의 간단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무혐의가 가능할까요? 가해자의 신상도 정말 모릅니다
3~2년 전에 말이 많이 나온 고액 알바 인출 전달 책 사기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이득을 취한 게 전혀 없고 피해자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