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킹 사기 관련 피의자 신원 미상 시 고소 진행가능여부 문의
스테이킹 사기 관련으로 피의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대화를 주고받지 않고
온라인 상 정보들(네이버 뉴스,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해 암호화폐 이체를 유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나요?
해당 가상화폐 실제 스테이킹 기능 출시 뉴스를 바탕으로 날짜에 맞춰 함께 사기 사이트를 개설, AI를 활용해 홍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2100만원 가량의 금액을 편취당한 상태입니다.
형사고소를 위해 현재 유튜브 채널, 영상원본, 블로그 홍보글, 뉴스 원문 등을 보관하여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 경우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상화폐의 경우 현실적으로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어렵다 알고있는데 이 경우 변호사 선임까지 하면 금전적 부담이 너무 커지게되어 단독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피의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사기 범행의 정황과 증거가 충분하다면 형사 고소는 가능합니다. 온라인 스테이킹 사기의 경우, 피의자 특정이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는 일단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의 계좌, 지갑 주소, 사이트 도메인, 홍보채널 등의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경찰의 디지털포렌식·사이버수사과를 통해 추적이 가능합니다.(2) 법리 검토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피의자의 신원이 미상이라도, 구체적 행위자(사이트 운영자·홍보자·수취 계좌 등)가 존재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로 접수 가능합니다. 블록체인 거래의 경우에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을 통해 거래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짜 스테이킹 플랫폼을 이용한 편취행위는 전형적인 ‘유사수신 및 사기’ 유형으로 수사 대상이 됩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고소 단계에서는 피해 금액(2100만원), 입금 일시, 입금 계좌 또는 지갑주소, 사기 사이트 주소, 홍보에 이용된 영상·뉴스·SNS 링크 등을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 증거 스크린샷은 원본 URL과 날짜를 명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절차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진행해도 무방하나, 서면 작성이 어렵거나 다수 피해자가 확인될 경우 변호사 또는 공동고소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수사와 별도로 피해금 회수를 원한다면 금융감독원 불법금융피해센터(1332),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범죄신고센터,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에 동시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지갑으로 입금된 금액은 추적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히 신고할수록 유리합니다. 금전적 부담이 큰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무료 형사상담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도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스테이킹 등 처분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증거관계가 명확하고 증거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