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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담비35
심각한담비3523.10.15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

fc온라인에서 상대가 프로면 닥쳐라해서 본인 본캐는 챌린저다 했더니 갑자기 니애미라고하여서 화남과동시에 우발적으로 니보지 라고하였습니다. 그후에 본인은 여자다 고소하겠다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 하시더라구요

너는 성기지칭을 했는데 본인은 뭘했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먼저예의없게해서 나도 예의없게했다라고하니

저보고 계속존심부린다고 푸념하지말라하시더라구요

혹시 이런경우가 통매음이 성립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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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도발을 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니보지"라는 발언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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