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대우를 받은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홈플러스안에있는 스파브랜드에서 정직원 채용되어 일하고 있는 21살 휴학생 입니다. 점장님이 잦은 폭언을 저에게 일삼으셔서 우울증이 왔습니다. 잠도 잘 안오고 불안해서 휴무에도 맘놓고 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더이상 못살겠어서 이번달 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화를 내셨습니다. 너는 남들에게 피해주는 사람이다, 그만두는 날짜를 왜 니가 정하냐, 이정도도 못버티냐, 눈치보고 힘든거니까 사회생활이다, 등등... 이외에도 일하면서 선넘는 말을 많이하셨고 그만둔다고 말씀드렸을때 저한테 한 말들은 녹음해뒀습니다.. 1. 무단퇴사 하게된다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임금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2.그만두고나서 고용노동부 같은곳에 신고 할 수 있나요? 너무 억울해서 그런데 정신적 피해보상청구나 고소 까지도 진행 가능한가요?? 3. 퇴사 하는 날짜는 원래 본인이 정할 수 있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원칙적으로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이 저하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성립됩니다.
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보니 퇴사 후 행위자를 노동청에 진정(신고)하더라도실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면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민사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소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책임져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2. 임금을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 주어야 합니다.
3. 정신적 피해보상 등은 별도 변호사와 상담하시거나(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
우울증에 대한 부분은 산재가 가능한지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합니다.
4.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보통 한달전통보하는 것이 좋긴합니다.
사용자가 퇴사통보 불응시 효력이 1달이후 생깁니다.
그러나 퇴사는 가능합니다.
2.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정신적피해보상은 따로 고소절차를 거쳐야합니다.
3. 퇴사일은 본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가 잦은 폭언을 할 경우 정당한 퇴직 사유가 됩니다. 자진 퇴사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폭언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퇴사일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