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 해고 문의드립니다.
현재 서비스업 근무중입니다.
제 위 상사 점장이 항상 그만둬라, 내일부터 나오지마라, 닥X라, 꺼X라 등의
모욕적인 말도 서슴지 않고, 이유없이 그만둬라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일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달까지 하고 그만두기로 말해놓았는데,
오늘 아침에도 굳이 저 일하는 곳까지 찾아와서,
5월전에 짤리고 싶냐? 그만둔다고 막나가네 일 대충한다 등의 발언을 하고
오루 5시경 또 찾아와서는 밑도끝도 없이
너 내일 부터 나오지마라, 너 내일부터 나오지마, 유 파이어 라고 말하며 손가락질을 하고 갔습니다.
이럴 경우 구두상 해고, 부당 해고로 가능한건가요?
제가 내일부터 정말 출근을 하지 않아도
저에게 불이익이 없을까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장의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상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점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속 출근하겠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출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해고하겠다고 한다면 해고서류를 발급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령에 따라 본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신고된 경우에 사용자는 신고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분리조치 등)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방안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위와 같은 내용을 증빙할 수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가 먼저 해고의 의사표시를 밝혔으므로 근로관계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고는 사용자가 하는 것입니다. 상사의 권한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순 상위 직급의
근로자라면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화김에 해고라말했다하더라도 해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상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한번 점장이 동일한말을 한다면 해고하는 것인지 물어보시고 상황을 녹화 또는 녹음해두신다면 질문자님께서 추후 신고 시 유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설 것
3.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직장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사업주가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하거나 고용노동청에서 직장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여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현재 근무하시는 곳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도 검토해보실 수 있을 듯 보입니다.
2. 해고는 해고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그러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행해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점장이 질문자분의 해고와 관련하여 그러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면 구두상으로 한 해고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를 행할 수 있는 인사권이 없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3.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고려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점장이 인사권이 있는 자인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하신 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너 내일 부터 나오지마라, 너 내일부터 나오지마, 유 파이어 라고 말하며 손가락질을 하고 갔습니다.이럴 경우 구두상 해고, 부당 해고로 가능한건가요?
제가 내일부터 정말 출근을 하지 않아도
저에게 불이익이 없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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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실제로 해고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증거를 확보하셔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만 확보되었다면 바로 퇴사해도 됩니다.
(녹음을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해고한 것이 맞냐고 다시 물어보시고 녹음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