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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성장하는치즈불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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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갱신청구권 보증금 감액 후 월세 증액 문의

안녕하세요. 전 세입자이고요.

23년도 초 아파트 월세 계약하여 25년 초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시점에 주변 월세 시세가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임대인께서 보증금을 감액하고 월세를 올리자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를들어 보증금 1억에 50만원을 내고 있다면,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70으로 조정하자.

그리고 5% 까지 인상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저는 보증금/월세는 기존 조건에서 건드리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드린 상태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이러한 내용도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2년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은 주변 시세의 변동 등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를 각 5% 범위에서 증액을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고 따라서 보증금 조정에 대해서는 본인 입장을 충분히 권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5% 상한에서의 증액 등은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