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5년동안의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미만인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함께 거주시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2) 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 (시가의 50% - 임대보증금) x 정기예금 이자율 -
실제로 받은 월세 등의 가액이 (+)인 경우 저가로 임대한 자에게 주택 외의 부동산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또한,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시가보다 저가로 해당
재산을 사용하는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재산을 저가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저가를 받은 금액을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는 문제가
있어 과세를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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