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이며 상속으로 받았습니다.
만약 상속세를 신고를 안했다면 취득가액은 어떤식으로 산정을 해야하는 건가요?
상가주택인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없으므로 환산 취득가액으로 해야 하는 것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