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이며 상속으로 받았습니다.
만약 상속세를 신고를 안했다면 취득가액은 어떤식으로 산정을 해야하는 건가요?
상가주택인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없으므로 환산 취득가액으로 해야 하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재산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 결정한 가액이 있는지 사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안했다면 세무서가 결정한 상속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며 환산취득가액 사용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