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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정확한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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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명예훼손죄 성립조건이 어떻게되나요?

예를들어 커뮤니티에 고길동이라고 적으면

누가 고길동이란것을 알잖아요. 뭐라고 적어야 명예훼손 조건으로 신고가안되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 중에서도 공연성과 특정성이 중요한 요건인데,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며, 특정성은 피해자의 신상(실명, 주소, 얼굴사진 등)이 공개된 상태여서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위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명예훼손죄는 성립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길동이라고 기재한다고 이를 본 사람이 고길동이 누구인지 곧바로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이트에 성명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존재할 수 있고 그 중 누구를 특정하는지 단정할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많습니다.

    제3자가 보기에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름이나 소속 주소 등을 거시하는 경우에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