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안주려고 하는것 같은데 이래도 되나요?
입사 2022.12.19
급여일 매월 7일
1월 80
2월 240
3월 240
4월 240
5월 72
6월 240
7월 260
8월 260
9월 260
10월 226
11월 260
12월 260
주 6일 8시간씩 근무 합니다
2023.01.07 급여는 2022.12.19~2023.12.31 급여로 받았습니다
4월달에 한 3주 정도 허리치료로 쉬었습니다
10월엔 3일정도 빼서 가족 여행을 다녀와서 차감 된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여름휴가도 없이 일했고 행여나 빠진 달엔 빠진만큼 일할계산 해서 월급 다 차감 후 받았으며
급여명세서는 2023.07월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받았구 그 이후로 받은적도 없습니다
제대로된 급여명세서도 아닐뿐더러
4대보험 내역부분에 -188,000원
그래서 총합 260만원 부분만 스샷찍어서 보내주더라구요 소득세 등등 차감된 부분 없엇구요
2023.12.19일이 1년 되는날입니다
20일부터 퇴직금 정산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4월에 3주, 10월에 3일 빠져서 365일 만근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장이 퇴직금 지급 할때
일전에 4월달이랑 10월에 빠진 일수 차감 하고 준다고 히네요 이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
퇴직금이라하믄 퇴직 3개월 임금 /3
평균 한달치를 받는거 아닌가요 ? ㅠㅠ
제 계산으론 250만원 대인데 ..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 ?
정확한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