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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살자
열심히 살자23.05.20

음주운전 초범 공판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질러서는 안될 음주운전을 범하였습니다


정말 다행이도 제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이 없어정말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인분과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400m 정도 운전하였고,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출발 하지 않아 뒤에 계신 시민분께서 신고를 해주셔서적발되었습니다.


음주이력은 초범이고


당시 알코올농도는 0.27에 만취였습니다


적발 당시 불응은 없었고 인정하며 측정하였습니다


여기서의 궁금한 점은


1.구공판으로 가게 된 이유와 알코옹농도가


너무 높아서 그런 건지 와


2.공판에 들어가서 저와같은 경우는


벌금형이 나올 수 있는지


3.징역은 피할 수 있는지


4.저의 잘못이 너무나도 크지만 벌금형으로 나오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구공판에 갈때 준비해야할 준비물들이 궁굼합니다


평생 반성하며 앞으로 반복되지 않게

조심하며 살겠습니다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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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초범임에도 구공판으로 가게 된 사유는 알코올농도가 높은 것도 있지만, 도로운전중에 운전을 정지시킬 정도로 음주상태가 심각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2.3. 양형자료만 충분히 들어간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후진술할 사항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구공판으로 나간 이유를 알기는 어려우나 음주 혈중알콜농도가 만취 상태인 점에서 초범이라고 하여도 처벌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다른 전과 등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징역형 집행유예로 볼 사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천만원 이상이 예상 되기는 하나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