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제가 오늘 평소처럼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불려가서
"우리 회사와 안 맞는 것 같아요. 오늘까지 근무한 걸로 급여 드리고 비품은 어디어디에 반납해주시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권고사직서를 받았고 서명은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합의를 한 적이 없으니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라고 생각이 드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무슨 강제로 회사에 못 나오게 협박받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통보만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신청 절차는 회사에 직접 달라고 얘기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