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부하직원에게 다른 직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쌍욕을 했는데 이런 상사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자는 모욕죄로 처벌받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 경우인지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욕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성립여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했다면 이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여기서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쌍욕을 했다면,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