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안 난폭운전으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대응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어머니가 버스 타자마자 버스기사 난폭 운전으로 인해 크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로 바로 응급실 가서 ct등 촬영했고 다음날 다른 병원으로 입원중에 있습니다.
얼굴부터 온몸에 멍이 심하고 아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고 후 경찰관이 버스기사 난폭운전은 중대과실에 속해 조사계 신청을 했고 추후 처벌 절차를 진행하고 추후 진술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버스기사도 잘못했다고 연락이 왔지만 저희는 어머니 부상치료가 먼저라 추후 다시 연락한다고 했고 보험처리 먼저 해달라고 했습니다. 연휴가 껴 있어서 2틀날 버스 회사 총무이사한테 연락와서 보험처리 예정이라고 했는데
(승객중 한분이 증언해주시겠다고 연락처도 주셨습니다.)
질문
1. 지금 사고후 1주일정도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네요. 보험회사(통상 버스공제조합)는 이렇게 늦게 처리가 되나요?
2. 치료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지요?(입원, 통근치료등..)
3. 어머니께서 식당에서 주방장으로써 일을 하고 계시는데 입원으로써 출근을 못하십니다.
가게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구요.. 확인해보니 일용직처럼 일당제로 한달씩 정산받으신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피해 보상은 어떻게 요청해야하나요?
4. 버스기사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버스회사에서는 배차 배제했다고 들었습니다.
1주일이 지났는데도 버스공제조합의 대인 접수 번호가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상하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료는 환자분의 진단에 따라 주치의의 소견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진단이 나왔는지의 확인이 필요하며 병원의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
입원 치료로 인해 휴업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금액의 85%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 기사가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고 이는 형사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이 때 처벌의 정도는 형사 합의 유무와 피해자의 상해정도,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지금 사고후 1주일정도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네요. 보험회사(통상 버스공제조합)는 이렇게 늦게 처리가 되나요?
: 우선 버스회사측에서 공제조합에 사고접수를 했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접수가 되었다면 공제조합에서 연락이 갔을 것으로 추측컨데, 아직 버스회사에서는 해당 사고처리의 결과에 따라 처리를 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2. 치료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지요?(입원, 통근치료등..)
: 치료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른 치료라면 그 기간은 문제가 없는데, 보험접수를 하지 않았다면 먼저 치료비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고, 주치의 소견에 따른 치료가 아니라면 추후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3. 어머니께서 식당에서 주방장으로써 일을 하고 계시는데 입원으로써 출근을 못하십니다.
가게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구요.. 확인해보니 일용직처럼 일당제로 한달씩 정산받으신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피해 보상은 어떻게 요청해야하나요?
: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해당 수입에 대한 세무자료가 있다면 해당 세무자료와 치료로 인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확인서를 추후 식당측에서 받아 청구하시면 되고,
세무자료가 없다면, 65세 미만인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버스기사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버스회사에서는 배차 배제했다고 들었습니다.
: 버스회사측에서 조치하는 것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처리를 할 것이고,
처벌문제는 해당 사고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어머님의 상해정도, 사고원인등에 따라 달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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