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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씬한코뿔소164
날씬한코뿔소164
21.12.02

퇴사시 잔여 연차 사용하여 퇴사를 미루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입사를 2016년 12월 19일에 했고

2022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할 예정입니다 2020년에 발생한 연차는 17개인데 이번달에

1개를 사용하여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받을 예정인데,

2022년이 되면 새롭게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여

1월 2 ,3,4,5일만 근무하고 나머지 근무일수는

휴무와 연차를 사용해 나오지 않을 생각인데요

가능할까요?

그리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말하는 글을 많이 봤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부분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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