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잔여 연차 사용하여 퇴사를 미루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입사를 2016년 12월 19일에 했고
2022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할 예정입니다 2020년에 발생한 연차는 17개인데 이번달에
1개를 사용하여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받을 예정인데,
2022년이 되면 새롭게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여
1월 2 ,3,4,5일만 근무하고 나머지 근무일수는
휴무와 연차를 사용해 나오지 않을 생각인데요
가능할까요?
그리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말하는 글을 많이 봤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부분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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